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20 2018고단1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07. 11.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3.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6.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 16:4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운전석 및 조수석 사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과 시가 1,700,000원 상당의 18K 금 팔찌 (10 돈) 1개, 시가 480,000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메달 포함) 1개 및 운전 면허증, 경남은 행 통장, 경남은 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전당포에서 금 목걸이와 금 팔찌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 생활 비가 부족하여 금 목걸이와 금 팔찌를 맡기고 돈을 빌리려고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 목걸이와 금 팔찌는 피고인이 제 1 항에 적은 바와 같이 D로부터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장물 인 위 금 목걸이와 금 팔찌를 처분하여 돈을 챙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 목걸이와 금 팔찌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