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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05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14. 피고인 A의 친구인 피해자 D(18 세) 을 만 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 소유의 금 목걸이와 금 팔찌를 피해자 소유의 것과 비교해 보는 척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금 목걸이와 금 팔찌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B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14. 23:00 경 대구 북구 E 102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18 세) 을 만 나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타고 간 F 아반 떼 승용차 뒷좌석에 타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피고인 A에게 금 목걸이와 금 팔찌를 보고 싶다면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9.7 돈) 1개, 18k 금 팔찌 (9.3 돈) 1개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 B은 자신에게 걸려 온 전화를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와 피고인 A를 위 승용차에서 잠시 내리라고 한 다음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여 실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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