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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5 2017고단3209
절도
주문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점퍼 1개( 증 제 1호), 검정색 크로스 백 가방 (AWK)...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5.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8.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15.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7. 6. 30. 서울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채 이자 및 생활비가 필요하자 주거지인 인천에서 멀리 떨어진 금은방에 들어가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을 교부 받아 달아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9.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17:4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마치 금 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진열되어 있는 팔찌를 가리키며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10 돈 )를 건네받아 이를 살펴보는 척 하다가 손에 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0.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17:45 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 H에게 마치 금 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진열되어 있는 목걸이를 가리키며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13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2개( 총 15 돈 )를 건네받아 이를 살펴보는 척 하다가 손에 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11.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4. 15:23 경 경기 오산시 I 소재 ‘J’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 K에게 마치 금 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진열되어 있는 목걸이를 가리키며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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