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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586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20. 7. 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B에게 ‘내가 지인들에게 빚이 많아 단기간에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소년원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금은방을 털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 운전을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범행 대상 금은방을 물색, 업주들에게 정상적으로 귀금속을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업주들이 귀금속을 보여주면 이를 가로채 도망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귀금속을 절취해 나올 때까지 부근 노상에서 오토바이에 승차해 있다가 위 A이 귀금속을 절취해 나오면 뒷좌석에 태워 도망하는 역할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20. 7. 30. 13:32경 성남시 분당구 D 1층 E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 A은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무거운 순금팔찌를 보여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시가 7,084,000원 상당의 순금 20돈짜리 팔찌를 꺼내어 보여주자 손 위에 올린 후 바로 도주하고, 피고인 B은 위 장소 부근 노상에서 번호판을 접은 오토바이에 승차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팔찌를 들고 뛰어나오자 피고인 A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순금 20돈짜리 팔찌 1개 시가 7,08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8. 8. 12:10경, 경기도 광주시 H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에서 피고인 A은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사려고 하는데 보여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시가 6,800,000원 상당의 순금 20돈짜리 팔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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