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임
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가액으로서의 실지거래가액이 있다고 할 수 없음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내지 6, 갑제3, 4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1, 2, 을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2. 4. 4.경 전 남편인 소외 김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ㅇ동 590의 1 대지 456㎡ 및 그 지상 건물 975.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달 10.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후 같은 해 9. 9.경 소외 김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13,860,000원에 매도하여 같은 해 10. 20.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1992. 11. 23.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금 422,335,550원으로, 취득가액을 금 319,752,1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로 금 47,327,689원을 신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24경 다시 그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감정가액인 금 536,924,200원으로, 양도가액을 매도대금인 금 513,86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실지거래가액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 9. 16. 원고에 대하여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금 59,943,210원의 부과처분(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와 같은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전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및 자녀의 양육비로 취득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그 취득가액으로서의 실지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당시의 시가감정에 의한 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령의 규정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서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에서 필요경비 중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1항 은 법 제23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당해 물건의 취득 또는 양도 등 거래에 있어서 실지로 수수되는 매매대금 등 현실의 수입 금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고, 시가감정에 의하여 파악되는 객관적 교환가치에 의한 가액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684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가액으로서의 실지거래가액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서 말하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다만, 이 사건 양도가 투기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여 기준시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계산방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거래보다 불이익하게 규율될 수 있을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