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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9 2014고단1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피고인은 B SM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06: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야탑 역 방면에서 모란 역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위 SM5 승용 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687,3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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