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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6 2019나204897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1,05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보조참가인(2014. 6. 24. 주식회사 C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 이하 ‘M’라 한다

)은 2011. 12. 29. 광양시 및 D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

)와 사이에 D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가 2012. 1.경 M로부터 위 용역 전체를 일괄 하도급 받았다. 2) 원고는 전시 및 행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E로부터 이 사건 행사 용역 중 텐트 설치 및 운영, F 공연장 내부 무대 공사, 공연 프로그램 공급, 인력 운용 등 대부분의 용역을 재하도급 받아 수행하였고, 피고는 조명기기, 음향기기의 설치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M로부터 이 사건 행사 용역 중 F 공연장 시스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이라 한다)를 도급 받아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E는 이 사건 행사 용역 중 이 사건 설치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 주기로 하였다가 다시 피고에게 주기로 하면서, 그 용역계약은 E가 아닌 원도급자인 M와 피고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2. 4. 26. M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2. 5. 1.부터 2012. 8. 14.까지, 용역대금 1,381,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G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M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의 지급 1)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설치공사를 약정기한 내에 완료하였음에도 M가 일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3. 1. 15.경 M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3가합485 에 용역비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2. 13. 'M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미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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