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경 피고로부터 ‘관세청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유지 보수 용역’에 대하여 2017. 12. 31.까지 하도급 받는 계약(금액 35,2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관세청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유지 보수 용역’ 사업은 재하도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7. 4. 18.자 ‘계약 해제 및 사업 직영 수행’ 문서를 원고에게 보냈다.
그러나 원고는 그 문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가 2017. 6. 28.경 계약 해제 통지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2017. 6.분까지의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2017. 6. 말까지만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조달청이 발주한 이 사건 ‘관세청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유지 보수 용역’ 사업은 재하도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원고와 피고 모두 알면서도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부터 2017. 6.까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1년분 용역 대금 35,200,000원 중 실제 용역 제공 기간에 비례하여 용역대금 17,600,000원(35,200,000원×1/2, 원고는 1년분 용역비를 청구하나, 실제 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용역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갑제1호증의 제9조)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