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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07 2017노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의 주장 요지는 아래와 같은 바, 이와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AK( 이하 ‘AK’ 라 한다) 용역 비 3억 5,000만 원 횡령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중 ⑴ 항 관련] 피고인은 원심에서 AK와 용역대금을 부풀려 계약하거나 용역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AK 대표 AM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아서 M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AM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은 시인하고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억 5,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인이 AK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D㈜( 이하 ‘D’ 이라 한다) 가 AK에 지급한 용역대금 중 3억 2,0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은 맞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억 5,0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그 차액인 3,000만 원은 횡령금액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AN( 이하 ‘AN’ 이라 한다) 용역 비 3억 6,500만 원 횡령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중 ⑵ 항 관련] 피고인이 AN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AN로부터 용역대금 중 2억 원을 되돌려 받은 적은 있으나, 이와 별도로 AN 측에 요청하여 선급금 중에서 1억 6,500만 원을 ㈜AP( 이하 ‘AP’ 라 한다) 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적은 없고, 이는 AN이 스스로 AP에, AP가 D과 AN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준 대가로 지급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AQ에 대한 채무 8억 원 상환 횡령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관련] 피고인은 M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M이 D에 투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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