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나1032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벤트업, 공연기획, 전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A은 소방공무원으로서 2014. 7. 4.부터 2015. 1. 18.까지 피고 경상북도 산하 경북소방본부 B 직책을 맡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 경상북도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0. 2. 피고 경상북도와 사이에 경북소방본부가 C 주최하는 D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운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용역대금 101,552,000원에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행사준비담당자로서 원고와의 계약 체결, 행사진행, 예산지급신청, 비용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C 이 사건 행사 당일 원고의 직원에게 가로등 배너, 음향장치, 배경 마감처리 등의 미흡함에 대해 지적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행사 당시 피고 경상북도 산하 경북소방본부의 요청으로 당초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없던 공연장 교체 비용 200,000원, 족구장 2개소 추가로 심판 및 네트 등 600,000원 등 합계 800,000원의 추가비용을 지출하였다.

경북소방본부는 2014. 11. 26. 원고에게 당초 이 사건 계약상의 용역대금만을 지급하고 위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서로 간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경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계 소속 직원들은 돈을 각출하여 800,000원을 마련하였으며, 경북소방본부는 2014. 12. 5. 원고에게 위 추가비용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A의 블로그 글 게시 및 형사처벌 피고 A은 2014. 12. 19. 20:25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별지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게시기간 2014. 12. 19.부터 2014. 12. 30.까지, 블로그 방문자 수 25명, 해당 게시물 조회수 36회). 피고 A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