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원주시 K 일대 65,610.6㎡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건 환경 정 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2007. 5. 7. 원주시장으로부터 그 설립 인가를 받은 L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조합의 상근이사이고, 피고인 C은 재건축 및 재개발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D 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재건축 및 재개발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이 사건의 배경】 피해자 조합은 설립인가 이전인 2003년도 경 재건축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그 추진위원회에서 2005. 7. 경 정비사업체인 강원 토지개발주식회사와 ‘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을, ( 주) 예원 건축사사무소와 ‘ 건축설계 용역계약’ 을, ( 주) 경남 기업과 ‘ 건축공사 도급계약’ 을 각각 체결하였고, 2006년 경 ( 주) 경남 기업으로부터 19억 1,700여만원을 대여 받아 각종 용역 비와 직원 급여, 공과금,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여 조합 사무실을 운영하여 왔다.
그 이후 피해자 조합은 2008. 10. 경 M와 용역대금 8,000만원에 ‘ 정비구역 지정 용역’ 계약을, 2010. 10. 29. 경 상원 컨설팅( 주) 와 용역대금 18억 8,654만 4천원에 ‘ 정비사업전문관리 업무용 역’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1. 4. 9.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 주) 경남 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같은 해
9. 1. 공사 도급금액 1,763억 126만 5천원에 ‘ 건축공사 도급계약’ 을 체결하였고, 이 무렵부터 2014. 8. 경까지 ( 주) 경남 기업 등으로부터 조합 운영비로 2억 3,494만원을 대여 받아 조합 사무실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2012년 경 ( 주) 경남 기업이 부도로 법정관리에 들어가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