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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326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이하 ‘한국종합기술’이라고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김포한강신도시 수변환경 조성계획 및 수체계시설물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피고는 위 용역 중 수질정화시설, 양수장(관료포함) 실시설계부문 용역 일부를 주식회사 세원이엔이를 거쳐 소외 건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용역대금 2억 3,0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 용역을 ‘소외회사 용역’, 하도급계약을 ‘소외회사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상호: B)는 소외회사 용역 중 일부를 소외 회사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사람으로, 재하도급 용역을 제공하고도 그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바, 위 사건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용역대금 75,127,12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머43532호). 다.

원고는 위 강제조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 용역대금채권에 대하여 2015.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879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12.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2013. 2. 28.경 소외회사 용역대금채권은 5,300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이후 피고가 주식회사 엠플러스 종합건축사 사무소(이하 ‘엠플러스’라고 한다)에 1,760만 원을, C에게 1,6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무렵 위 채권은 1,940만 원이 남았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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