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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4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계족로 140에 있는 충남중학교 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흥삼거리 방향에서 대동오거리 방향으로 제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젠트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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