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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7 2016고단2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7: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0세) 운전하는 F 젠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젠트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50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이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피해자 G,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0세), 같은 피해자 J(35세), 같은 피해자 K(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광주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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