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1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신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7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남, 64세)이 운전하는 I BMW 승용차를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남,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입퇴원증명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