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신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7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남, 64세)이 운전하는 I BMW 승용차를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남,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입퇴원증명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