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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2 2012고합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8. 07. 23: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우성아파트 201동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덕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초당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젠트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젠트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젠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1,013,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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