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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3. 01: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산동에 있는 갈마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갈마지하차도 입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갈마삼거리 방면에서 숭어리샘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선이 백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었고 3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9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좌석 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C(남, 51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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