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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8 2014노28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주점 내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손님들에 대한 서빙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6월에서 2년 사이[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사유) 및 ‘동종 누범’(가중사유)를 참작한 형량 범위(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의 상한에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사유)를 참작한 형량 범위(징역 1월에서 1년 사이)의 상한의 1/2을 가산]로서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아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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