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노2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과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부와 우측 팔의 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감경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