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노1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감경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