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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노27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될 경우에 대비하여 답변을 준비하고 장소를 이동하는 등 그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었던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징역형 2회),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전과로 인한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K은 합의 노력을 하지 않은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1억 원 미만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에서 1년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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