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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4 2018고합25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의회의원 D선거구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처로서 회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금품 지급 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된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운동에 참여하여 피고인을 도운 친척 및 지인들에게 법정 수당ㆍ실비를 전부 지급하고도 추가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선거사무원 E 등 6명에 대한 금품 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8. 6. 12.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 E, G, H, I에게 각 현금 30만 원, J에게 현금 20만 원, K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선거사무원 L에 대한 금품 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8. 6. 25.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에서 선거사무원 L 명의의 M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 제공을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E 등 7명에게 총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후보자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의 점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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