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2 2014고합24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E 시의원에 당선된 F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1. 13:00경 G에 있는 ‘H’ 식당에서 I 등 선거사무원 8명 중 3명에게는 15만원씩, 5명에게는 10만원씩 수고비 명목으로 합계 95만원을 제공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합계 9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수당ㆍ실비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F의 선거사무장으로, 2014. 5. 21.경 G에 있는 F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 8명에게 ‘열심히 해서 당선이 되면 성과금을 주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선거운동기간동안 수시로 선거사무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L, M, N, I, O, K,...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