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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20 2019고단5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6.8톤 활어운반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06: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대천역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수청사거리 방면에서 대천해수욕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와 교통 흐름에 따라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전방 적색신호에 정차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렉스턴 스포츠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과 동승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봉합술을 요하고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이 필요한 안면 이마부위의 근육층을 포함한 열창 및 안면신경의 손상, 유산 및 그로 인한 출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4.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대천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B 6.8톤 활어운반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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