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04]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기소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22:19경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신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됫박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88] 피고인은 2015. 8. 20. 21:45경 서산시 예천동 새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예천동 고용노동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사본, 약식명령문 [2015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 8. 25.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5. 8. 20.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단시일 내에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