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대천역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수청사거리 쪽에서 대천해수욕장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진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치료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의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