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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20 2016고단6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천해수욕장 쪽에서 남대천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수청사거리 쪽에서 대천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1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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