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0.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의 동네 선배이고, 피고인 A, C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22. 경 지인으로부터 성매매를 하려는 피해자 F( 여, 14세 )를 소개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가출 상태인 피해자를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도록 하면서 옷을 빌려 주거나 화장을 해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관리하고, 피고인 A, C는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G’ 을 통하여 성 구매자를 모집하여 성매매 조건을 협의한 다음 피해자를 약속 장소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는 함께 2018. 1. 24. 20:30 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G’ 을 통하여 “H( 여 20세)” 라는 아이디로 성명 불상의 성 구매자를 모집한 후 피해 자가 시흥시에 있는 I 모텔 502호에서 성명 불상의 성 구매 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 번 제 1 내지 12번) 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 회당 15만 원씩 합계 180만 원(= 15만 원 12회) 을 받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