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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34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6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6. 1. 초순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다만 피고인 C, F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4. 5.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4. 5. 경까지) 서울 서초구 G 5동 303호 피고인 C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F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H’, ‘I’ 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J’, ‘K’ 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D 등을 남성 손님들이 희망하는 곳까지 데려 다 주어 D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모텔 등 서울 강남구 일대의 숙박업소에 가서 남성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 내지 35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중순경부터 2016. 12. 6. 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K’ 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D을 남성 손님들이 희망하는 곳까지 데려 다 주어 D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호텔 등 서울 강남구 일대의 숙박업소에 가서 남성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 내지 35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4. 12:0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 156에 있는 역 삼 역 1번 출구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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