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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38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03:0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 소지’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됐다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

1.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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