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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21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01:30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입구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29세) 및 경위 H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계속하여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지구대로 가자고 하면서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9. 01:52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피해자 G로부터 신분증 확인 및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스티커에 서명을 요구받자, 서명을 거부하면서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아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밀고, “양아치 같은 새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범칙금납부 통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및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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