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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1 2015고정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홈플러스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하이츠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법정형의 최저한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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