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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정1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04:35 경 파주시 와 동동 가람마을 4 단지 앞에 서 파주시 평화로 346 앞까지 5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법정형의 최저한 이기도 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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