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7나20574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항소심 법원이 기초사실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요지

가. 증여된 재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선택적 청구, 항소심에서 재구성하고 지분 일부 감축) R(사망, 원고의 조부)은 생전에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들 중 이 사건 부동산은 장남 T(사망, 원고의 부)에게, 평택시 AK 전 1,302㎡, AL 대 536㎡, 평택시 AM 답 3,914㎡는 2남 U(사망)에게(평택시 AM 답 3,914㎡는 당초 R이 T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인데, T이 1977. 4. 12. R의 유지를 받들어 U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평택시 AG 임야 3,372㎡, AH 전 1,726㎡는 3남 V(사망)에게, 평택시 AN 답 1,202평은 4남 W(사망)에게 각 생전에 분재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위 각 부동산들을 증여하였다.

R은 위 각 부동산 외에도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R의 딸인 피고 B에게 분재된 재산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명백하지 않다).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T(R의 장남, 원고의 부)은 이를 계속하여 사용수익하다가 1981. 3. 5.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R에 대한 T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T의 처 Y(1999. 8. 27. 사망), 원고, 제1심 공동피고 C, D, E, F에게 공동상속되었으며, Y의 사망에 따라 Y가 가지는 상속분이 다시 원고, C, D, E, F에게 공동상속되었다.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T의 점유를 승계하였고, 위 상속에 따른 지분은 3/55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이 각 가지는 청구취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증여된 재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