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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노116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동종의 판결, 피해자의 진술 및 제반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로부터 ‘B’의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F이라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에도 피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B’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굳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할 유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공소사실에 나타난 실제 채무액과 계약서에 기재된 채무액의 차액은 약 40억 8,842만 원인데, 이는 피고인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H에 대한 차용금 채무 30억 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B’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공사대금 약 7억 6,900만 원, 미지급 명세서의 차액 약 4억 2,300만 원의 합계와 근사하다.

우선 H에 대한 차용금 채무 30억 원의 경우 F은 이 법정에서 H에 대한 차용금증서(증거기록 399쪽)를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도 그 내용을 알고 ‘B’을 인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H이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이전에 H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정’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H에 대한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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