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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2고합7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732』 피고인은 인터넷공유기(AP), 동영상 플레이어 등을 개발하여 제작, 판매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myLG070 서비스 단말기 전용 AP APA-2000모델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2010. 7. 12. 서울 구로구 I건물 1312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담당직원인 K 부장과 사이에 피해자 J로부터 VoIP AP(인터넷 전화 무선중계기)를 제조납품받고 그 대금은 마감일로부터 60일 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G 명의로 농협 계좌(L)를 개설하되 피고인과 피해자 J가 함께 방문하여야 예금이 인출되도록 거래도장을 공동으로 날인하고, 같은 날 H의 M 부장을 만나 위 계좌로만 물품대금을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통장거래확인서’를 작성받아 이를 피해자 J에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50-60억 원 상당, 개인채무 10억 원 상당, 거래처인 H에 30억 원 상당, 대만의 주식회사 알파네트웍스(이하 ‘알파네트웍스’라 한다)에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2009년경부터 H로부터 발주를 받으면 물품대금 중 선급금 70%를 지급받아 이를 제품 생산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피고인의 H에 대한 기존 채무 30억 원 상당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오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 J에 고지하지 않았고, 또한 당시 G의 재무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피해자 J로부터 VoIP AP를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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