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2021. 3. 2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하는 부분 갑 제 1호 증, 갑 제 3호 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7. 3. 원고에게 피고의 동생 C이 원고로부터 빌린 1억 7,000만 원을 피고가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와 C은 2020. 2. 10. C이 차용금 2억 원을 2020. 2. 15.부터 분할 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는데, C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가 주식회사 D에 채권 추심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2020. 4. 9. 과 2020. 6. 8. 위 회사의 직원 E에게 C의 채무 2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 2호 증, 갑 제 3호 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은 2020. 2. 10. 공증인 F에게 촉탁하여 C이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을 2020. 2. 15.부터 분할 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2020 년 증서 제 69호 )를 작성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 받은 주식회사 D의 직원 E과 2020. 4. 9. 과 2020. 6. 8. 전화 통화를 하면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변제기의 유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20. 4. 9. E과 통화를 하면서 E으로부터 원고와 C이 합의하여 원금 1억 7,000만 원에 이자 3,000만 원을 더한 2억 원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갚아야 할 채무금액이 2억 원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C에게 확인하겠다고
하였을 뿐, 그 날이나 2020. 6. 8. E과 통화하면서 2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확답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 만으로는 위 인정금액을 넘어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