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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나1971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대부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는 2013. 1. 23.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 22., 이자율 연 39%(지연이자율도 연 3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B은 2014. 6. 26.부터 이자 납부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9. 13.을 기준으로 한 차용원리금 합계액은 11,250,136원이다.

한편, 원고 회사는 B에 대한 대여 당일인 2013. 1. 23. B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피고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연대보증계약서(갑9, 아래에서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 팩스 사본’이라고 한다)를 팩스로 송부 받았다.

그리고 같은 날 원고 회사는 피고의 운전면허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은행입출금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 받았고, 자신의 직원을 통해 피고와 2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피고 본인임을 확인한 후 B이 차용한 금액, 이자율 등의 대출조건과 피고의 연대보증기간 등 보증조건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직원과 위와 같이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 팩스 사본에 직접 서명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연대보증계약서(갑1, 아래에서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 송부 사본’이라고 하고, 앞서 팩스 사본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서’라고 한다)를 우편으로 송부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8,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여 연대보증의사를 밝혔고, 대여 당일 원고 회사의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연대보증의사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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