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공 경량 골재, 조 경석, 자연석 골재 제조 및 도 소매 업체인 유한 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B의 부채가 늘어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가 B을 매수할 의향을 비치자 실제보다 축소한 부채 규모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B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8. 익산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 이자 회장인 E, 전무인 F에게 ‘B 의 부채가 약 78억 원이다.
부채 78억 원을 인수하고 주식매매 및 경영권 인수 대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E과 ‘B 의 금융권 채무, 지급어음 채무, 기타 미지급금 채무, 차용금 채무 등을 포함한 부채금액이 약 78억 원이고, B의 전체 지분 중 85% 인 85,000 주를 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며, 위 부채금액 이외에 내역은 피고인이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한다’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협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E과 F으로부터 세부적인 부채 내역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6. 11. 29. 03:36 경 B의 경영관리 부 이사인 G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2016 년 11월 현재 부채 내역’ 이라는 제목으로 B의 당시 부채 내역이 전자어음 14억 원, 종이어음 18억 8,000만 원, 대출금액 29억 7,000만 원, 차용어음 25억 5,000만 원, 합계 88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문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서울 사무실에서 E에게 B의 부채가 88억 원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E과 B의 주식 및 경영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 매매 및 경영권 양도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