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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8 2018구단1432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372,479원 및 그 중 70,145,85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1.부터 2018. 7. 19.까지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위치 및 면적 :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약 58,367.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 : 2008. 10. 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D B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 사업인정고시 : 2011. 6.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E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F 대 218㎡(다만, 현실적 이용상황은 ‘대’ 205㎡, ‘도로’ 13㎡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의재결에서도 현실적 이용상황을 이와 동일하게 평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에 대하여서도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법원 감정평가를 실시한 감정인이 실지조사를 실시할 당시 지장물은 이미 멸실되어 평가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증액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 여부에 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증액된 보상금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소정의 지연가산금도 증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조항 소정의 지연가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되는 것일 뿐, 증액된 보상금에 대하여서도 가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대법원 2019. 1. 17.자 2018두58790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 , 대법원 2019. 3. 2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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