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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60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외식체인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4. 8. 10. 원고와 아래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o 공사장소: B건물 1401호~1404호 o 공사기간: 2014. 8. 12.부터 2014. 8. 28.까지 o 공사대금: 1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8,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3,300만 원(= 121,000,000원 - 8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공사비를 33,330,000원으로 정하여 교육실 보강 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고, 전기조명 부분에 관하여 2,736,800원의 추가견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36,066,800원(= 33,330,000원 2,736,8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2호증의 2 내지 4(각 견적서), 갑3호증(전자세금계산서), 갑5호증의 1(내용증명)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견적서와 비교하여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가 2014. 8. 28.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2014년 9월말까지 잡다한 공사를 하는 등 공사가 지연되었고, ②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점주교육을 위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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