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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18가단318576
공사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97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2020. 12.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2. 15. C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D 소재 조형물 설치공사를 도급받고, 2018. 1. 31. 원고와 사이에 조형물 설치공사 중 전기조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은 2억 4,000만 원(부가세 포함), 계약업무는 전기조명 공사, 전기조명 공사 준공도면 일체, 전기조명 관련 대관업무, 대금지불방법은 선급금 1억 2,000만 원, 잔금 1억 2,000만 원(계약자가 발주처로부터 잔금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 계약기간은 2018. 1. 31.부터 납품일자(2018. 3. 22.), 납품일자는 중앙 조형물 완료 후 완료예정일

3. 8.) 14일 이내 납품완료하기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는 2018. 5. 9. 조형물 설치공사를 준공하였고, 피고는 기술원으로부터 조형물 설치공사에 대한 잔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1억 2,000만 원과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조형물에 설치할 간판 제작과 관련한 추가 공사대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를 제외한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1억 2,000만 원에서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나 원고가 이행을 거절한 탄소접지봉 및 CCTV 1개소 설치비용 500만 원, 전기 인입공사 비용 1,155만 원, 통신설비 설치비용 589만 원, ② 1m 크러스트바 및 크러스트바 케이스 수량감소에 대한 정산금 35,328,000원, ③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가 사용한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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