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8. 2.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유리, 금속, 창호 등의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와 원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는 다음과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공사를 마쳤다.
1) 피고는 2011. 12. 5.경 원고에게 대전 E 소재 8층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대전 E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1. 30.경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였다. 2) 피고는 2013. 7. 17.경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학교 정문 앞 상가 건물 1층 ‘H’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I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8. 10.경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였다.
3) 피고는 2014. 10. 15.경 고양시 일산 J 내 지하1층 ‘K’ 식당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일산 K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10. 30.경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였다. 4) 피고는 2014. 11. 1.경 수원역 L 내 3층 M 식당 인테리어 공사(이하 ‘수원역 M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12. 10.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I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3. 7. 19. 250만 원, 2013. 7. 27.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이 변제금이 I 공사의 공사대금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일산 K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4. 10. 17. 15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 변제금이 일산 K 공사의 공사대금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4. 10. 24. 300만 원, 2014. 11. 4. 100만 원, 2014. 12. 31.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 변제금이 일산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