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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8나77434 (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7. 13. 15:4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75 부근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의 행당1동 주민센터 방면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우회전 하여 한양대 사거리 방면 편도 3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2차로로 진입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여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로 진입한 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8. 8. 28. 원고 차량 수리비 3,960,000원에서 자기부담금 1,000,000원을 제외한 2,96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로 진입한 직후에 다른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여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 차량 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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