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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01010
구상금
주문

1.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549,942원 및 그 중 1,266,86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경주시 I 외 3필지 위에 신축 중인 임대아파트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제1, 2번과 같이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과 B은 위 각 약정을 통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당시 한국주택은행,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각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다.

순번 일시 대출기관 대출과목 보증금액(원) 대출금액(원) 1 1997. 4. 18. 국민은행 임대주택건설자금 480,000,000 576,000,000 2 1997. 12. 9. 국민은행 임대주택건설자금 2,242,100,000 2,640,000,000

나. 피고 C와 망 H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과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채무자들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미수추가보증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 후 위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7. 16. 국민은행에 위 표 제1번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78,362,686원, 제2번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088,503,956원 상당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위 표 제1번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지급금은 4,191,300원, 위약금(미수추가보증료) 3,187,160원이고, 제2번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약금(미수추가보증료) 26,304,840원이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바. 망인이 2010. 9. 26. 사망하여 그 처와 자녀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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