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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53386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344,486원 및 그 중 114,039,996원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의 약정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2008. 9. 5.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보증원금 8,500만 원(그 후 6,885만 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09. 9. 4.(그 후 2015. 8. 28.로 연장됨)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어 피고 A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피고 B은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과 ① 2009. 10. 23.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보증원금 2,400만 원(그 후 1,936만 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0. 10. 22.(그 후 2015. 6. 19.로 연장됨) 신용보증서를, ② 2014. 6. 20.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보증원금 2,328만 원, 보증기한 2015. 6. 19.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어 피고 B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기업일반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피고 A은 연대보증을 하였다.

3)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각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보증인인 피고 A, B은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날까지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위약금 및 기타 대지급한 법적 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대위변제금 가) 피고 A은 2015. 3. 17. 조세체납, 2015. 6. 18. 이자연체 등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2015. 10. 12. 우리은행에 70,125,516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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