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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52125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78,623,531원 및 그 중 178,622,647원에 대하여 2016. 9. 7.부터 2016. 9. 2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9.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 보증기한 2015. 7. 7.까지(이후 2017. 7. 7.까지로 연장됨)로 하여 소외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체당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소외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당시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소외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2016. 9. 7. 소외회사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181,312,287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후 2,689,64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178,622,647원이 되었다.

마. 대위변제금에 대한 원고 소정의 약정손해금율은 1996. 12. 30.부터 2010. 12. 1.까지는 연 17%, 2010. 12. 2.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4%, 2015. 6. 1.부터는 연 12%이고, 위와 같이 원고가 대위변제금 2,689,640원을 회수함으로써 884원의 확정손해금채권이 발생하였다.

바. 소외회사는 2015년도에 132,591,050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16. 5. 28.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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