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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5142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대한민국이 2017.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년 금 제1002호로 공탁한 111,592,288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의 채무자 A에 대한 채권 1)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채무자 A(이하 ‘A’이라 한다

)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A과 사이에 2009. 11. 19.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C, 보증금액 47,500,000원(그 후 38,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 보증기한 2010. 11. 18.(그 후 2016. 11. 18.까지로 연장하였다

)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A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를 신용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참가인이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A은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참가인이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 A은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참가인은 A을 대위하여 2016. 9. 27. 기업은행에게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36,878,806원을 변제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참가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A은 이행일 이후 그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참가인이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참가인 소정의 약정손해금율은 2010. 4. 20.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2015. 4. 29.부터는 연 12%이다.

또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A은 참가인이 지출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참가인이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중 잔액은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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