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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5010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3,004,754원 및 그 중 223,003,749원에 대하여 2016. 1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회사와 2016. 6. 1.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보증금액 252,000,000원(그 후 226,4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6. 8. 31.(그 후 2017. 8. 31.까지로 연장됨)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피고 B은 위 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11. 22. 폐업, 2016. 12. 5. 연체 등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2. 12. 16. 하나은행에게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226,673,289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로부터 3,669,54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까지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위약금 및 기타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 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피고 회사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피고 회사와 피고 B이 원고의 통지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한다고 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2. 1.부터 지연손해금율을 연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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