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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30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5. 23:45경 강원도 인제군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손님들에게 “이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다 때려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66세)로부터 “왜 그러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왼쪽 눈 및 입술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5. 23:5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찜질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와 H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쓰레기같은 새끼들. 니들이 나를 잡아 갈 수 있을 것 같아. 좆까고 있네. 잡아갈테면 잡아가봐. 이 씨발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센티미터)와 접이식 칼(칼날길이 10센티미터)을 양손에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던 위 경찰관들을 뒤쫓아 가 위 경찰관들에게 겨누어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칼로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접이식칼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각 특수공무집행방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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